법률상담카레고리
  • 인터넷 블로그 후기에 대한 업체의 고소

    2017-04-03 20:22:39


    안녕하세요. 블로그로 특정 화장품 제품의 후기를 올렸는데,
    그 후기 본문의 내용 중 일부가 비방 내용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와 B브랜드 제품이 있습니다.
    전 B브랜드의 제품의 후기를 작성했고요. 

    B 브랜드는 원래 A란 이름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표권 분쟁으로 패소하여 A란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B란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B 제품의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된 비방내용 부분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은 예전엔 A였지만, 지금은 이름이 바뀐 B의 씨씨크림입니다"
    "이거 짝퉁(?)도 있다고 하던데, 오프라인, 백화점에 입점된 것이 진퉁이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작성했는데, 위 사항이 고소나 처벌이 될만한 요소가 있는건가요? 이것 말고는 단순 제품 소개의 내용이라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B란 브랜드가 옛날엔 A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내용과
    이거 짝퉁도 있다고 하던데, 오프라인 백화점에 입점된 것이 진퉁이랍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A브랜드를 비방하려는 내용이 있는지
    이것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