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문서내용을 친구에게 복사하여 넘겨준 사건
2024-09-24 00:19:29 (사건의 주변사항)
저는 대단지 아파트 선거위원장으로 봉사할동을 하고 있고 5명의 선거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후 관리소장이 교부 받았던 신청서. 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 일체가
분실되어 부득히 관리소장을 개인정보(안전관리)위반으로 고소했으나
개인정보법 75조 5호 과태로 사항으로 협의없음(불송치)처리되었습니다
부득히
관리소장의 과실에 대한 벌을 과하기 위해 군청에 진정하였고
이 진정서에는 진정인5명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군청에서는 자기네 업무사항이 아니므로 서울의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 발송처리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는 관리소장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처벌할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전화통보하여
진정을 취하 하므로 진정서는 군청으로 반송처리되어 군청에서 보관중입니다
위법 사실
부득히 신청인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송중에
증거로 신청인들(5명)의 진정서를 제출한것 입니다.
확인결과 담당공무원이 친구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에게 무단으로 열람,복사하여
준 사건으로서
문의 사항 :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할수 있는지
군청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늦은시간 부득히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기술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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