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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법 문의

    2016-09-04 13:00:42

    제가 7-8곳의 뜨개질실 사이트에서 대량의 실을 창업위해 구매했으나 환불하려고 하는데 사이트에 보통 7일 또는 10일 이후 환불이 안된다고 되어있어 몇 %로 삭감하여 환불하려 합니다 50%는 너무 크고 30%도 금액상 큰돈이어서 몇 %삭감하는것이 법률상 있는지 아니면 판매자 측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8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보호원 사례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7일이 넘었다면 구매하신 물건에 대해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환불을 받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판매자의 동의 하에 물품 구매를 취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에 대해 정해진 환불 금액 도 없습니다. 결국 합의로 정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물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보통 매매계약에서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배액인 20%정도 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으니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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