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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 관련

    2017-05-15 19:26:27

    예술가 분들의 그림을 얻어서 사업에 활용하고 수익을 배부하는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럴 경우 지적재산권을 등록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6

     안녕하세요. 

    사업을 준비중이시라면, 많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일입니다.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2&tb=board_law12_kin

    링크를 확인하시고 
    사업 시작전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예술가의 그림은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지적재산권은 흔히 특허, 상표, 의장 등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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