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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금지신청 심문기일

    2016-08-18 21:16:08

    안녕하세요? 접근금지신청후 사건번호부여받고 심문기일날짜가 8/19일에잡혔는데 피고주소로 법원에서 출석명령서를 보냈는데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다시 주소보정명령을받고 주소보정서를보낸후 법원에서 8/16일에 피고에게 송달로 나왔는데 만약피고에게 도달되지않았을경우 8/19에 원고인 제가 혼자가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피고가 참석안하는경우 재판이취하내지 종결되는가요? 아니면 심문기일날짜가 다시 조정되는지요?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9

    답변 드립니다. 일단 주소보정후 피고에서 송달되었다면 위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을 피고도 인식하였으므로 피고 역시 법정에 나오리라 생각되지만 통상적인 송달이 피고에게 도달했음에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이 사건 재판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변론을 종결하거나 다시 피고에게 출석기회를 주기 위해 한번 더 기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판이 취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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