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04-04 11:15:41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임금체불로 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후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소한 판결문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액체당금이라도 그나마 받을 수 있다기에 판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에게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정본이 송달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담당자분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 봅니다. 이의신청은 2주안에 해야한다고 해서 맘이 급하네요..
1. 동료들도 같은상황으로 각기 모두 소송중이었는데(금액이 저보다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습니다) 모두 원고승소판결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저만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처분이 난것일까요? 체불임금은 모두 인정해주면서 원고승소라는 판결을 해주지 않으신 건가요?
2.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에 제가 청구했던 금액이 모두 제시되어있으며 피고보고 갚아라고 되어있으면 원고승소한 판결이랑 같은 맥락인가요? 같은 맥락이라면 나중에 원고승소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비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제 상황이 불리해 지는 것인가요?
3.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재판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원고승소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판사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나요?
4.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채무가 심해 경매에 넘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으로도 변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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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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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의 결정사항인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게 뭔가요? 현재 저는 이의신청을 해서 승소판결문을 받는게 우선인가요? 두서없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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