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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보험

    2024-08-12 17:55:30

    어머니께서 제 명의로 사업하셨는데 오래전 경영악화로 폐업하시고 국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가 제 이름으로 체납되어있는 과정에 보험두개가 압류되었습니다.(계약자와 수익자는 체무자인 저이고 피보험자는 남편,자녀)

    남편보험은 계약자 수익자 압류로 지급정지명령이 되어있는 상태였고
    자녀보험은 ( 계약자 수익자 모두 채무자 본인)계약자에는 압류가 걸려있지 않고 수익자압류만 걸어놓았다며 보험사에 문의결과 계약자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남편으로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료도 남편이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세무서에서 알아도 괜찮은건지요? 수익자만 압류되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한건데 문제가 되는 행위인가요? 원래대로 다시 변경해야하는건지 문의합니다. 오랫동안 납부한 자녀보험을 해약없이 유지하려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사해행위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세무서에서 일일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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