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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보험료반환

    2017-04-05 04:52:11

    사업주를 퇴직금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고 했구요.사업주가 그동안 납입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금을 반환하라고 지급명령,소송을 건다고 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부담인데 전액청구하였고 고용보험료지원 연금보험료지원을받았는데 지원받기전의 금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액수를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지급명령,소송시 어떻게 대처해야 해야 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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