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4년 8개월전 물건을 이제와서 달라고할때 보상책임 여부

    2017-04-05 10:36:44


    12년도 8월이 마지막 거래고 이후부턴 타 업체와 거래했습니다.

    본 사에서 산소와 LPG를 구입하였고 상대측은 통에 산소에 LPG를 채워 공급, 다 쓰면 회수해가는 방식입니다.

    17년도 3월이 될때까지 통 회수에 관한 단 한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측도 회수해달라 요청한적 없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알아서 회수해가거나 회수해가도되냐고 연락이 왔기에..

    17년도 3월(4년 8개월째)에 통을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통은 총 13개로 150만원가량 합니다.
    저희는 통의 존재도 몰랐고.. 현재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채권도 5년이 지나면 상환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도 그런지..
    쌍방과실같은데 저희가 변상을 어느범위 안에서 해줘야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5

    통이 상대방 업체 소유이고, 이를 귀하업체에서 보관하던 중 분실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한편,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액이 제한되는데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당시상황, 경험칙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귀하께서 배상의무없음을 다투시거나 정확한 과실비율을 알고자 하실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하나, 법적절차없이 원만히 합의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시는게 적절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