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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7-03-02 20:46:02

    친구 두명과 술을 먹고 길을 걷던 중 친구가 장난식으로 쓰레기봉투를 걷어찼고,
    그걸 본 A가 시비를 걸면서 시작된 사건인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A와 친구들이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안면을 맞은 A는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혼수상태입니다. 저희는 사건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났다가 몇시간 후에 긴급체포 되었고 조사가 끝난 후 불구속수사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에서 저는 A와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폭언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친구들만 말리려고 시도했었고, 이는 주변 방범CCTV 및 핸드폰 촬영 영상으로 증거물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몇가지 참고사항이라면
    1. A가 크게 다쳤는데 왜 자리를 벗어났는지?
     - 당시에는 A가 오바액션한다고 생각하여 특별히 A의 상태를 확인해 보지 않았고, 더 있다간 싸움이 커질까봐 벗어났다고 진술했습니다.
    2. 촬영은 왜 했는지?
     - 자세한 사건 경위는 글자제한때문에 적지 못했으나 먼저 공격한건 A였기 때문에 저희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입증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3. 핸드폰 촬영 영상에서 A가 공격당하기 직전에 이런 음성이 녹음 되어 있습니다.
     
    저 - "야, 그냥 쟤 무시하고 가면 되지 않아?"
    공격한 친구 - "아니야 쟤 때려야 돼"
     
    이 대사에 대해 경찰은 "왜 때린다고 했을때 말리지 않았냐" 고 질문했고
    저는 "저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 경황이 없다보니 귀담아 듣지 못한 것 같다" 라고 진술 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혐의가 인정 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2

     먼저 갑작스런 사건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망을보거나 협력행위가 있었던 경우 A의 상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당시 폭행에 대해 공모나 실행행위가 없었던 사실과 A가 다칠것을 예견힌지 못했던 점을 적극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니 되도록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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