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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대상

    2017-03-02 21:03:14

    어느 한 엔터테인먼트가 작년 11월 20일 경까지 팬들에게서 pdf파일을 수집한 총 24만 여건의 증거자료로 2월 11일부터 고소진행을 시작했는데요. 24만 여건의 자료를 1)모욕죄,명예훼손 죄에 해당하는기 2)형사처벌이 확실시 되는가 과정을 통해 피고소인 명단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 때 형사처벌이 확실시 된다는 기준이 뭔가요? 덧붙여, 그 회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왜곡된 비난과 악플을 고소할 거라고 하였는데요, 결군은 지속성이 고소의 기준이 되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3

    안녕하세요.

    공개된 게시판에서 타인의 외부적가치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구체적사실 또는 허위사실에 이르지 않는 추상적판단이나 경멸적표현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그 행위를 한번만 했더라도 죄가 성립하며,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형사처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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