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부탁드립니다.
2017-04-05 20:06:16안녕하세요.
이번에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해서 법 문의 드립니다.
2월에 병원에서 홍길동이 카운터 돈을 몰래 빼내다가 걸려서
퇴사 한적이 있었습니다.
추후 4월에 홍길동이 저와 동료들 사이를 이간질하며 험담한 사실을 알게되어
카카오톡 공개방(서울 치과종사자 모임방)에서 이름 나이 키 를 공개하여 절도 및
직원동료들을 이간질 하니 조심하라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마침 홍길동 본인도
그방에 있었고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며 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으로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봤는데요
모욕성 공연성은 그렇다치고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서울에 사는 홍길동만 해도 수백명일거 같은데 성립이 되는지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