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건
2017-05-23 15:48:49보세 의류판매를 하고 있는 대표자 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의류만 판매하고 네이버 쇼핑에서 의류와 악세사리를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동대문의 한 거래처에서 반지 하나를 사입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전시하였고 전시만 했을 뿐 아직 판매 건수는 한개도 없었습니다.
오늘 국내 브랜드 회사로 부터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건' 이라는 우편을 받았고, 내용에는 간추리면 소위 짝퉁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디자인권을 침해받고 있기에 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편을 보낸 법무팀 직원과 통화하니 본사내에서는 50만원을 책정금으로 잡고있으나 본인 권한 안에서 30만원으로 삭감해줄 수 있으며 이번주 5/26(금)까지 합의서 및 금액이 이체되지 않으면 형사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거래처에는 '어느 브랜드의 스타일이다, 아니다' 라는 안내는 없었고 저는 그저 디자인이 괜찮아서 사입해왔을 뿐 전혀 브랜드의 카피 제품이라고는 전혀 예상도, 인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판매 설명글에 OO회사 스타일 이라는 가품을 연상케하는 홍보 문구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일일이 브랜드 가품은 아닐지 알아보는 것 또한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사실 억울한 측면도 많습니다.
실제 판매로 이루어 지지않았음에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30만원의 합의금을 꼼짝없이 지불해야하는지, 아니면 소송으로 넘어갔을 경우 승소 가능 여부와,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합의 시도 시 30만원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할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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