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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당했습니다

    2016-09-04 21:19:42

    번개*터 에서 아이폰5s를 구매하려고 문의넣고 몇시간 안봤는데 카톡 문자 번톡으로 사실거냐고 독촉이 왔었습니다. 사진인증 부탁하고 보고 데이터 안되서 몇시간 답못했는데 사진 도용하시는거냐고 뭐라그러더러구요 이거보고 아 사기는 아닌가 싶다 생각하고 오늘당장 입금하라길래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한다 그랬습니다 (당시 오늘은 지난주 목요일) 다음날에 바로 10만원 입급했습니다 명세표 있구요, 근데 그분이 장례식 핑계를 대며 안보내주시고 그다다음날에 보냈다고 송장을 주셨는데 그 송장 보니까 이미 대구에서 배송완료된 송장이었습니다 이상해서 말씀드렸더니 그 송장번호로 다시 보냈다더군요 애초에 처음부터 포장인증샷이랑 송장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배송완료된 송장번호로 사기치신것 같아요 그후로 4일간인가 전혀 움직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환불해주신다고 안하면 신고하라시더군요 그래서 환분부탁했는데, 바로 해주신다고 말만하던게 벌써또 3일이 지났습니다. 가게가 새벽에 끝나서 새벽에 보내준다. 하시고 안보내주시고 다음날 11시에 쓸일있으니 꼭 보내달라했더니 10시까지 지장 안가게 보내준다고 믿으라고 그러시더니 오늘또 안보내주시더군요 (오늘 당일) 계속 안보내주면 신고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신고도 못하고 신고하면 저만 불리하다면서 환불해줄테니 기달리라고 오늘안에 해준다하시더군요 그리고 지금 연락도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적용할수있는 법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학생이라 10만원 매우 큰 돈이에요 긴글 죄송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ㅠㅠ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5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의 태도나 언행으로 보아, 처음부터 물품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경찰서에 가서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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