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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거리 위회전 사고 후 손해배상

    2017-01-11 01:11:18

    1. 14년도의 세관사거리 사고
    개인택시 우회전 후 오토바이가 후방 추돌사고.
    개해자 오토바이 (신호위반 적용)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 치료비 2백(손가락수술 입원비) / 대물1백
    피해자 개인택시 치료비 (오토바이 책임보험 lig측에서 80만원받음)
    14년6월달이후에 물리치료 및 약물주사 맞음.
    현재는 간혹 아퍼서 집에서 자가치료중.
    대물을 3년 무사고로 인한 비용 0원 (참고로 수리비 1백9십만원)

    2. 첨에는 가해자인 개인택시 재조사로 피해자신분(15년10월이후)이 되었으며, 이후에 공제로부터 면책사유(100대0)이라 하였으나, 우회전후에 주정차위반이라 하여, 10에서 20% 과실 나온다고 함.
    그리하여, 가해자 치료비 및 수리비명목으로 예상 2백2십만원 내라함.
    1심재판에서 해당 사건은 치료비는 피해자가 해줘야 한다고 했으며, 향후 형사??어쩌구를 보고 다시 판단을 내리자고 함.

    3. 피해자면서 제대로 치료를 못받은 개인택시 운전자.
    법쪽으로 오토바이운전자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는것이 있는지요?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진행을 잡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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