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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사이트에서 이름 이용 비꼰 사람

    2017-03-03 09:08:32

     익명사이트에서 저를 공격한답시고 제 정보를 뒤져서는
    제 동생 이름 이용 비꼰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에 하얀물 빼라ㅋㅋ"
    "해킹,바이러스 치료받아라 하얀손닷컴"

    이런식으로 5번 정도 저를 비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익명사이트를 이용하는 제 동창애도 그 글을 봐서 저를 알아본 것 같아요.

    이름 이용 비꼰 사람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가 잘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3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 발언만 있다면, 귀하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건접수가 안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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