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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가 다니지 않는 조그마한 항구에 들어갔다가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2024-10-25 20:42:43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도직항이라는 조금하고 조용한 바다가 있습니다.
    여름내내 가족단위가 많이 쉬었다 가는 곳이며 배가 다니지 않고 사람도 많지 않아
    사람들이 인터넷만 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어느날 와이프와 함께 도직항 바로 앞에서 물고기를 구경 하고 있었으나 
    동해해양경찰서 형사과 분들이 오셔서 항만법에 따라 여기서 수영하는거 자체가 범법행위이니 과태료 대상이라며 충분한 설명도 안할뿐더러 정말 몰랐다고 하였으나 
    무조건 과태료 대상이라며 우리 부부는 사람 한명당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너무 억울해 주변에 수소문 해보니 대부분 충분한 설명과 여기서 수영 하면 안된다고 계도 조치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왜 우리 부부만 그날 처음 들어간 바다인데 
    무조건 과태료 대상이 되야하는지 억울합니다.
    억울하다며 서면으로 의견제출도 했는데 안된다는 답변만 받고 있는데
    혹시 다른 방법으로 계도 조치를 받거나 취소 처분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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