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2024-10-29 15:34:36 안녕하세요.
보험회사 설계사로 일을 할려고 다니던 회사를 7월에 퇴사를 하고 9월에 생명보험 설계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보험 설계사 말소가 안되어 등록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손해보험회사는 20여년전쯤 다니다가 그만둔 상태였고 다른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말예요.
손해보험 협회에 확인해본 결과 예전에 화재보험에 같이 다녔던 아는동생이 개인보험대리점을 차리면서 저를 유자격자로 등록해놓은걸 확인했습니다.
2012년부터 저를 유자격자로 등록했다가 말소했다가 마지막으로 2013년 12월에 대리점 차리면서 저를 유자격자로 등록해났더라구요.
연락안하고 산지 10년도 더 된 그 동생한테 연락해서 머하는거냐고 하면서 당장 말소하라고 했더니 말소 안되어 있냐고 하면서 말소신청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말소신청을 하면 10월 말이나 되어야 말소가 될거라고 나중에 손해보험협회에 확인하라고 합니다.
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생명보험에는 바로 등록이 되는것도 아니고 11월이나 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설계사 등록 안되어 현재 일도 못하는 상태이구요.
그동안 일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명의도용 신고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명의도용, 손해배상 가능하다면 그 동생한테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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