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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공사 피해 보상

    2024-11-11 12:35:49

    2020년 부터 귀농한 청년후계농 입니다. 저희 과수원에는 농어촌공사 관할 농수로가 하나 지나가는데 매년 수로 물이 넘쳐 과일 생육기. 수확기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더하여 높은 지반이라 범람하는 물에 흙이 씻겨내려 내려앉기도 했으며 과수나무의 뿌리가 들어나기도하고 좋은 작물을 재배하려 비싼 비료를 주고서도 다 씻겨내려 버렸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수로와 씻겨내려간 흙을 다시 쌓아올리는 보수는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내년도 예산과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확실하게 답할 수 있다이며 과수나무 및 작물 피해 보상은 공사내에 보상 예산은 없다. 소송을 걸어야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피해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승소가 가능할지 문의를 드립니다. 귀농을 결심하고 지난 4년간 이러한 피해에 너무 힘이듭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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