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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드립니다

    2017-03-04 06:58:32

    A가 B와 통화를 1분 가량 하다가(녹음중) 끊어진줄 알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녹음된 통화음성을 보니 B가 C,D랑 이야기하는 것이 6분가량 녹음이 되었습니다.

    A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받나요?

    음성녹음 내용 중에 C,D가 B에게 A에 대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녹음이 되었습니다.

    A는 이 음성녹음파일을 증거로 하여 C,D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9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와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A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녹음자체가 적법하더라도 그 내용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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