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영상에서 음원 사용에 관한 법률 문의드립니다.
2017-05-25 16:30:27네이버 TV와 페이스북에서 웹 예능을 시작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기성곡 음원들을 사용코자 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하였는데
스트리밍 서비스로 들어가며 포괄계약 되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브랜드 노출 등 상품들이 노출되면 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도통 무슨얘긴지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아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현재 저희 웹예능의 상태는 연예인이 출연하며, 상품 협찬 광고등이 포함 된 형식의 방송이 될 예정인데 음원들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얼마나 드는지 등을 알고싶은데 방법을 찾지 못하여 여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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