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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아버지 재산 상속

    2017-02-18 15:49:21

    할아버지 슬하에 3남2녀에 저희 아빠가 장남입니다 하지만 지병으로 인해 아빠는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가 할아버지를 10년 이상 같이 살아왔습니다 최근 할아버지의 병세 악화로 인해 작년 10월에 돌아가셨는데 자식간의 재산상속으로 인해 저희엄마와 작은아빠들의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살아생전 저희 어머님께 재산을 물려주신다는 말씀과 함께 이미 재산을 돌려놓은 상태이지만 이 사실을 작은아빠께 알리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후 이 사실을 안 자식들은 분노하였지만 이미 할아버지가 아프셨을때 끝까지 모시는 사람이 재산을 갖기로 이야기 한 상태(녹음파일있음)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법적대응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할아버지께 받은 재산은 제 동생이 서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방을 얻어주려 급전이 필요했던 엄마는 이모께 빌리고 당장 갚을 길이 없어 물려받은 재산을 이모앞으로 명의를 해놨는데 친정쪽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며 분노하셨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대응하면 물려받았던 재산을 다시 작은아빠가 빼앗을 수 있나요? (유산을 저희 엄마에게 주겠다는 유서도 할아버지께서 자필로 쓰신걸 가지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질문자님의 할아버님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형성하는데 가족들의 노력이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많으므로 비록 할아버님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액의 2분의1(1순위)이며 직계존속과 형재자매는 법정상속액의 3분의1(2순위)입니다.

     

    따라서, 작은아버지가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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