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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법정 문제입니다.

    2016-09-05 12:02:04

    저는 법인의 대표입니다.

    법인 본점 사무실이 계약 만료가 되어 2월 말에 짐을 모두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 피고(건물주인) 주소 : 서울 관악구

    2, 원고 (법인) 본점 주소 : 피고 건물과 동일 (피고는 4층거주, 원고 사무실은 3층)

    3. 원고의 대표 주소지 : 함양군

     

     

    그런데 원고인 법인은 , 대표 개인의 1인 회사로, 올해와 작년 모두 거의 매출이 없는 대표인 저에

    의해서 영업이 이루어집니다.

     

    전자 소송을 보니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관할법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법인 소장 제출법원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소재지

    – 주된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

    – 외국법인 등의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

     

     

     

     

    저는 위 문구를 이용, 주된 업무담당자인 대표의 주소지가 현재 경남함양군

    임으로 경남 함양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니, 그곳 주사가 , 원고와

    피고의 현 주소가 모두 서울이므로 서울에서 접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일이 너무 바빠서 서울까지 가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의 현 주소지인 함양군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6

    법인의 경우 법인의 주소지 외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주된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 재판적이 있습니다.

    함양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상대방이 응소하여 변론관할이 생기거나 미리 함양군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전속관할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함안군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관할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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