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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영상에서 음원 사용에 관한 법률 문의드립니다.

    2017-05-25 16:30:27

    네이버 TV와 페이스북에서 웹 예능을 시작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기성곡 음원들을 사용코자 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하였는데
    스트리밍 서비스로 들어가며 포괄계약 되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브랜드 노출 등 상품들이 노출되면 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도통 무슨얘긴지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아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현재 저희 웹예능의 상태는 연예인이 출연하며, 상품 협찬 광고등이 포함 된 형식의 방송이 될 예정인데 음원들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얼마나 드는지 등을 알고싶은데 방법을 찾지 못하여 여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5

     상품협찬등 광고에 음원을 사용하시는 경우, 

    이용료 지급에 대해서는 한국 저작권 협회에 문의하시고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음원을 사용하시기 위해 계약을 하셔야 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검토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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