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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댓글남겻는데...고소당했네요.도와주세요

    2016-08-19 14:17:37

    7월1일에 네이버까페에 댓글을올렸었는데요..
    그일로 경찰서에서 고소됐다고 하더라구요..
    모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죽은사건이었는데..
    가족들이 다른병원으로 옮겨달라해도 거부하고
    결국죽었고 의료내용도 밝히지않고
    최선의치료를다했다는...답변만들었다는
    구구절절한사연이었어요.
    그까페가 여자회원들이 많아..다들 감정이 격해졋어요...
    제가쓴댓글은  하,쓰레기 자기새끼나 그렇게 손놓고기다리지.
    전 특정병원이나 의사를 지적해서 욕한건 아니었어요...
    너무기계적으로 의료사고라는말만하는
    병원측에 아무런 항의도못하는 유가족들이
    불쌍했었어요..
    저 평소 악플이라곤 연얜글에도 달아본적없는데..
    도와주세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9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댓글의 내용에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대한 실명이 거론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본문의 내용과 결합하여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라고 볼 수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인 모욕죄가 인정되더라도 그 취지에 따라서 검찰이나 법원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같은 가벼운 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고, 상대방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처벌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안타까운 마음에 댓글을 달았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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