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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절도 공범으로 유치장구속

    2017-03-04 11:55:29

    안녕하세요 지금 남편이 유치장에 구속이 돼있습니다
    사건은 남편 친구가 중고나라에 피해자가 달러를 판다는 글을 보고 그 달러를 산다고 미화 15,000달러를 받고 구입대금을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해준다고 속인 뒤 도주하였습니다 남편은 그 친구를 같이 태워 왔다갔다 하는 일과 친구가 수고비형식의 돈을 조금 나눠준것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남편과 주범(남편친구)외에 남편친구가 한명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석방이 됐고요 재판 날짜가 잡힐때까지 최소 한달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데 구속수사의 이유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게 꼭 구속수사를 해야하는것인지 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재판을 본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4

    먼저 갑작스런 소식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분이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된 상태라면 배우자나 대리인 등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부당, 부적법을 심리하는 제도입니다.

    사안의 경우, 남편분이 사기범행을 알고 있었는지와 주범을 돕게된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피력하고, 도주우려 등 구속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게 필요해보입니다.

    구속상태에서는 변호인만이 자유로운 접견이 가능하니 수사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얻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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