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피부 관리 행정처분
2024-11-20 09:16:58 안녕하세요
올해 회사 퇴사 후 피부미용을 배우고 종합미용면허증이 나오기 전에
포트폴리오 작업을 위해 샵을 하나 임대하여 시술을 하였습니다.
고객들에게 예약금만 받고, 시술한 후 예약금을 돌려주며
금전적인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행정신고로 구청단속이 나와
경찰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샵을 임대해주신 원장님은 피부 면허증을 있는 사람 밑에서 실습생처럼 일하며
면허증 소지자의 관리가 있으면 괜찮다고 하셨고, 구청 직원에게도 그렇게 증언하였지만, 지금은 말을 바꿔서 증언을 해주실 수 없다고 합니다.
무면허 시술이 잘못되긴 하였지만, 한달정도 연습한 기간이었고
금전적인 거래가 없었는데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혹시라도 출석전에 저의 입장을 변호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게 유리할까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