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및 기타 관련 문의
2024-10-20 13:50:57아빠가 제이름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살고 계시는, 저는 살아본 적 없는 제 명의의 집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2018년도 부터 제이름으로 되어있었고 아빠가 저에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까지 받게해서 이자를 싸게 내린후에, 담보대출금은 아빠가 제통장에 입금해서 자동이체 되는 방식으로 값고 계셨습니다. 해당 집이 매매(3억7천)로 팔리게 되어서 24년 10/18일에 계약서를 썼고 10%의 계약금(3천7백)은 받자마자 아빠에게 모두 입금했습니다.
잔금(3억3천)은 12월 중순에 치르게 됐고 잔금치르는 날에 제이름으로 남아 있는 담보대출금(6천만원)을 모두 청산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는 제 명의로 된 집 때문에 청년혜택들을 받지못하고 몇년동안 나갔던 저의 월세들과 추가된 국민연금,건강보험금을 계산해보니 총 4천만원 이상을 손해를 봤어서 아빠에게 3천만원을 달라고 했지만 싫다고 화를 내시며 일단 아빠에게 잔금을 다 주고 나중에 1천만원 정도 엄마몰래 주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아빠는 거짓말을 잘하셔서 제가 믿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제명의의 집에 사시는 동안 저를 이용만 했지 월세라던지 생활부분에서 도와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은 제가 가지고 나머지 돈(2억4천)을 아빠에게 입금 한 후 부모님과 연을 끊을 예정인데요,
1. 제가 양도세 신고를 하고 제가 양도세를 내야하는지요?
2. 총 3억 7천의 매매거래에서 저는 3천만원만 가지고 나머지는 아빠에게 돈이 가는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요?
3.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 상황이 아니면 양도세 신고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아빠가 말하던데 현재 저는 실업자 상태고 직업훈련을 받으며 생계비 대부도 함께 받고있습니만 어떤 문제가 생기는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4. 제가 3천만원을 가지면 아빠가 저를 법적으로 신고하거나 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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