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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이행에 관한 문의

    2017-04-07 14:21:52

    강제조정 결정문 5항에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와 금전지급의무를 동시 이행한다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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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 등기는 별지목록  전과 답입니다.
    근데 전,과답에 건축 허가 가 있었는데 소송 시작하면서 허가가 죽었습니다.(잔금을 주지않아 대금못줌)
    허가권도 동시 이행으로 봐야하는 건지요?
    전과 답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이니 이 서류만 챙겨줘도 되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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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 다음날 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다만 제 3항의 철거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매매대금역시 철거공사 완료일(8월5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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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공사완료 요청일까지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허나 그쪽에서는 15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 왜 연락이 없냐   9월 7일까지 잔금지급하지 않으면 포기하는것으로 알겠다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허가 가 죽어서 안된다는 핑계를 대더군요..그래서 은행 대출이 안된다고..허가까지 다시 받아 주었는데.. 이자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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