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에 관한 문의
2017-04-07 14:21:52=========================================
지급일 다음날 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다만 제 3항의 철거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매매대금역시 철거공사 완료일(8월5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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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공사완료 요청일까지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허나 그쪽에서는 15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 왜 연락이 없냐 9월 7일까지 잔금지급하지 않으면 포기하는것으로 알겠다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허가 가 죽어서 안된다는 핑계를 대더군요..그래서 은행 대출이 안된다고..허가까지 다시 받아 주었는데.. 이자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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