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기당했습니다.

    2017-03-05 21:28:17

     큰맘먹고 신고할려고합니다. 이게 신고갈될지 판단좀 잘해주십시오 ㅠㅠ..

    외주나라카페 라고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각종제작의뢰 하는 카페입니다. 제가 카페에 한 개발자한테 사이트제작의뢰를했습니다. 물론 불법인 토토입니다. 거래진행을 위해 2016-11-29 (화) 30만원 입금을후 작업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0~45일이되어 제작완료라고하셔서 셋팅을해주겠다하고 몇분뒤에 말을걸어보니까 사이트제작이 덜 됬다며 일주일시간을달라고하였고 저는 너무 많이기다렸고 환불해달라고했습니다. 그러자 잠수를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 사기글을올렸습니다. oo개발자 사기꾼이니 조심하세요 라고 올렸고 그걸본 개발자는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안하다며 신고만은 제발 하지말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말을이어나가 던 중 자기 법원가서 재판받고온다고 하였고. 정말 미안하다며 다른 솔루션소스를 저에게 주었고 제가 제작했던 사이트를가지고싶으면 연락하라고했습니다 제작 의뢰헀던거이기도 하고 같고싶은 마음에 연락을하였는데 다시 입금을하라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주신것도있으니 한번더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2017-02-08 [30만원을 더 입금을하였고 20만원을 더 주며 바로 작업을 한다고 해서  2014-02-19일에 20만원을 입금금을했습니다. 그리고 완료가되던날 개발자와 언쟁이 높아지면서 싸웟고 환불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니 줄돈없다 그리고 돈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차단을했습니다. 하.. 정말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기다린 저는 정신적으로 피해도 봤습니다. 불법 토토솔루션 제작의뢰였지만 제가 지불하고 의뢰했던건 주지도않았고 신고할테면 하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개발자는 미성년자며 법원을 2~3번가서 재판을 받은적도 있습니다. 개발자 신부증 전화번호 대화내용 증거자료 소지하고있고 사기꾼한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며 저 또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고소까지 마음먹고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7

    안녕하세요.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불법토토사이트를 설계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경우 사이트를 제작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있는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