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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있습니다

    2017-04-07 18:46:57

    회사 근로계약서 조항에 "퇴직후 1년 내에 갑의 도급체결사에 재취업시 천만 원을 갑에게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체결사와 재계약이 안돼서 회사에서 다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도급 체결사가 아닌게 되는데  1년이내 그 도급체결사에 재취업해도 저 조항이 유효한건가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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