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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법 제109조 1항에 대해서

    2017-04-07 22:35:57

     사업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법 제109조 1항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요

     혹시 찾아뵙고 상담받는것 가능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방문상담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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