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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사업자 외1인 소득세신고 관련

    2024-11-21 16:12:22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하면서, 수입은 각자의 계좌로 서로에게 공유하지 않고 가져가고 있고, 계약서에는 수익관련사항 없이, 출자지분 50:50 모든비용도 지분대로한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 및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으로  종소세를 확정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주대표의 매출이며, 주대표도 인지하여 손해없이 하겠다고 했으나, 동업자간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실제로 소득과 많이 차이가 나는 수익금액에 대해서 50:50 강조하며 주대표 본인의 소득부분을 외1인에게 전가하여 소득세를 절감하려하고, 외1은 실제소득보다 높은 금액에 대한 종소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외1인이 법적으로 할 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3

     동업이고 오대오라면 세금도 반반을 해야 하나, 자기 부분 정산을 한 것이면 세금도 정산 요청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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