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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죄해당 여부

    2017-03-06 09:24:34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여자이며 상대방은 30대 남자입니다.
    민원업무를 보는 도중 그 분이 먼저 저에게 쌍욕을 하였고
    저는 그에 발끈하여 반말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반말을 듣고 주변 사물 (의자) 이런것들을 집어던졌으며 그사람이랑 저랑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저를 때릴듯이 달려오려고 했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겁을 먹고 있었고 직원분이 그 사람 정신이 이상하다며 빨리 피하라고 하여 피해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물리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당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고 그 이후로 온 몸이 떨리고 복통도 있었으며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꿈에 나오고 생각만해도 소름끼칩니다.
    그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유가 충동 장애가 있어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얕은 지식으로 알아봤을 때에는 폭행죄에 충분히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여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먼저 폭행죄에 해당이 되는지와 그런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민사나 폭행죄로 어떤 처벌이 되는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6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합니다(대법원 89도1406 판결).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다만, 심신미약자로 판단될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 2항).

    그리고 형사고소 후 가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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