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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체보상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2017-04-08 04:17:56

    인테리어업체에 일맡기고 11월30일에 계약서 서류상 지정하고 아직까지 덧칠한 페인트칠 벽에발라만 놓고 실행하지않고 일을 일주일이고 한달이고 자기네들 급한일 먼저한다며 차일핀일 미루고있습니다 계약서상 지체보상금에 명시되어있지않아도 받을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8

     지체상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한사실 및 실제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구하시고 상당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반환 밎 손해배상청구(입증가능하다면)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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