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택배교환거래에 대해서....

    2017-04-08 11:33:09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본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다
    제가 번개장터란 앱에서 어떤분이랑 택배로 옷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옷가격은 30만원정도이구요 제가 근데 그사람이랑 거래를 하기 싫어서 차단을 햇는데 그분이 이미 택배를 보내셔서 저도 그분이 보낸 다음날에 택배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낸 택배에 수건만 들어 있었고 저는 이걸 알게 된후에 경찰을 찾아가서 진정서 접수하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분 수사관님이 하신 말씀대로 저는 택배를 회수요청 하여서 택배를 다시 반송하여 저희집으로 다시 받았구요 결론적으로 저는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그분이 정말로 물건을 보내셨다면 그분만 손해인거 아닌가요....? 만약 누가 중간에 가로치기를 해서 잡지 못했다면 그분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 걸수 있는건가요...? 아직 학생이라 좀 무섭네요 ㅠㅠ
    아 그리고 상대방분도 경찰에 상담 받으려고 갔는데 증거불충분이라서 그냥 잊어버리라고 했답니다 근데 저는 확실하게 경위를 알기위해서 신고를 했구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진짜로 가로치기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기위해서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 저는 손해를 일단 보지 않았음에도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이미 신고는 했습니다)
    2. 만약 범인이 잡히지 않았으면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재판)을 할지...또는 가능한지.....
    3.범인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분이랑 합의를 해야하는지... 합의를 하게 되면 저만 손해인데...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