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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집 리스 관련, 한국에서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계약 내용과 다른 현지 상황 및 처벌

    2017-04-08 13:07:51

    본인(A)이 미국에 집을 구하기위해 1. 한인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린 이전거주자(B)와 이메일로 연락을 하여 텍사스에 있는 집의 계약 하기로 함. 2. 게시글에는 룸메이트(C)로 남자 1명, 즉, A까지 2명이 살게됨을 명시. 이메일을 통해 물어봤을 때에도 동일하게 룸메이트는 C 1명이라고 했고 그렇게 진행. 3. 2월 7일 첫달 렌트비 및 비용을 B에게 지불하고, 미국의 리싱오피스와 계약을 위해 이메일을 주고 받던 중, 2월 14일에 룸메이트가 C 뿐만아니라 C의 여자친구(D)까지 2명이라는 사실을 알게됨. 4. 이것에 대해 B에게 따졌고, B는 D가 잠깐 와있는 것이고 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A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나갈 것이라고 말함. 그래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달라고 함. 2월 17일에 B는 한국 귀국. 5. 이후로, B와 C는 3월 6일에 A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한번도 D에 대한 연락 한적이 없음. 6. 3월 6일에 A가 미국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C를 만나고 함께 집으로 가던중, C가 아직 D가 함께 살고 있고, 집을 구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함. 7. A는 온갖 짐을 다 들고, 미국에 온 첫날 저녁이기에 집 계약을 파기하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 없고, 정착을 위해 거주 등록은 필수이므로, 어쩔 수 없이 C와 D가 거주자로 적혀있는 리싱오피스 서류에 싸인을 함. 8. 4월 5일에 C에게 3월 한달 시간을 줬고, 4월 한달 시간을 더 줄테니 5월에는 D가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C와 D는 이미 리싱오피스 서류에 싸인한 것을 핑계로 거절 및 버티기. 나가든 말든 마음대로하고 렌트비는 꼬박 달라고 하고 무단으로 나가버리면 미국에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함. 이 상황에 B, C, D에 대해 한국 및 미국에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증거는 웹포스팅, 이메일, 리싱오피스 서류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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