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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아들이 갚아야 하나요?

    2016-01-19 17:22:03

     저는 아버지, 어머니, 미혼의 여동생, 10세 아들 한 명이 있으며,
    몇 일 전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빚이 많은 관계로 저와 어머니, 미혼의 여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저의 아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는데
    저의 아들이 저의 아버지의 채무를 다 떠안아야 하는 건가요
    ?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1순위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자녀는 피상속인과 1촌이고, 손자녀는 피상속인과 2촌이므로, 피상속인의 자녀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며 만약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 주신 사안을 보면 질문자님, 어머니, 미혼의 여동생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아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아들은 10세로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질문자님께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친권자로서 아들을 대리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아들이 질문자님의 아버지의 빚을 떠안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법을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질문자님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아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며 이로부터 3개월 안에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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