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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급 급해요

    2017-01-10 20:36:08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6개월전에
    남학생이 알바를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래서뼈조각 제거 수울을해야되서
    입원하고 수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다해주었지요
    그러나 6개월이지난뒤
    전화가와 다친곳이 문제가
    생겼다고
    다시 입원하고 수술을 한다는겁니다
    그러더니 병원비를 부담해달라듯한
    식으로 말을하더군요
    이번에도 저희쪽에서
    부담을 해야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1

    안녕하세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의무로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99다47129).

    사안의 경우 학생이 근로 중 부상을 입었다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 청구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이 되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상을 하였더라도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장애 등이 생겼다면 피해자는 치료비등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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