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대주택 가압류

    2016-01-14 14:23:47

     저는 세입자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는 마쳤으나,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말았습니다. 임차주택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