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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달전에 빌려준돈

    2016-09-05 22:35:47

    세달전에 생활비 대출을 받았고 아는 사람이 주식투자와 함께 돈좀빌려달라그래서 100투자하고 70빌려줬는데 제가 한달도안돼서 주식투자한거 빼달라했고 돈도 갚으라고했는데 갚는다 갚는다 하다가 통장이 압류되서 좀 나중에 갚을수있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저녁에 통장이 풀린다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안보네요
    주식투자한거 어쨋냐 물어봐도 두루뭉실 말돌리고..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거죠ㅠㅠ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8

    안녕하세요.

    우선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서 대여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대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즉 입출금 내역이나 금전 대여에 관한 문자, 녹음 내용 등 관련된 증거를 잘 정리해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만약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음에도 여전히 돈을 갚지 않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금전을 대여받으면서 그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변제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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