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학생회 횡령이 의심됩니다.

    2015-12-09 16:41:53

     저희 학생회에서 횡령을 하는 거 같아요. 제가 지금 2학년인데 지금까지 50만 원의 학생회비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밝힌 적이 없었으며, 돈이 모자르다고 추가적으로 자잘하게 돈을 걷어간 적도 많습니다. 원래 학생회비를 사용할 경우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횡령사실이 밝혀질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횡령된 학생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조정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5-12-09

    횡령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고, 횡령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횡령을 한 것 같다'라는 의심 정도로는 형사처벌을 하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믿을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학생회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학생회 자치규약 등에서 공개의무 내지 공개청구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구체적으로 소송 진행 중이 아니라면 그 공개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