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 명도소송 관련

    2016-11-23 11:28:36

    - 30년전 본인 부동산 "전" 에 임차인의 명의로된 건축물에 주거하고 오던중    임차인으로 부터 매년 임대료 받아오던중 20년전부터 주거하지 않고 농막(농사에 필요한창고)으로 사용하고 있는상태이며 본인이 필요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건축물 매매요청을 하였으나 가격을 터무니 없이 많이 제시를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후 답변 내용이 본인의 부지를 매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이 부지를 돌려 받으려면 명도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부지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굼 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답변을 구하고저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3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봤을 때,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질문인거 같습니다.

    민법 제643조에 따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계약서 검토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할 사안이니 방문상담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