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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에취한 시비와 폭행

    2017-03-06 13:31:34

    일단 길을가다가 A에게 B가 어깨를 쎄게 치고 갓습니다. 그래서 A씨가 B에게가서 어깨를 치셧으면 사과를 하셔야죠 하고 얘기를 햇고 B는 말하자마자 욕을 햇고 A는 가만히있다가 옆에 친구가 사과를 하라며 욕을 햇습니다 그러자 B와 친구는 서로 목덜미를 잡았고 친구는 옷이찢어졋습니다 화난 A가 사과만하면될거를 하면서 욕을 햇고 B가때리려고하자 A가 뺨을 때렷습니다. 다른아이들은 말리고잇었구요 골목에들어가 더때리고 총5명중 2명이 B를 때렷고 3명은 말렷습니다 . 때린 사람 중 1명은 말리다가 때린것같구요
    이에 대해 집단 폭행으로 들어가는지. 또 말린사람도 처벌을 받아야하는지 . 벌금은 어느정도 책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런데합의금을 700을 요구햇구요. 상처난곳은 이마스친것뿐인데 700을 달랍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6

    폭행죄의 경우 그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되어 위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싸움을 말린 사람은 처벌되지 않으며, 벌금액수는 전과여부, 피해정도, 나이, 피해자의 의사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되므로 정확한 예단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합의금의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는데, 피해자가 특별히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합의금이 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어깨를 친 점, 쌍방폭행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금액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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