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합니다.
2017-03-06 14:53:17작은카페를 운영중입니다. 3개월정도 운영하였고 아르바이트생을 처음써보아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직원이랑 주휴수당관련하여 다툼후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하여 주휴수당을 전부 지급한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홍보를 하기위해 홍보신청을하여 220만원을 지급하고 페이스북에 홍보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댓글중에 그때 불미스러웠던 아르바이트생의 지인으로 보이는사람이 글을올렸는데. 이미 처리된 일을 저희가게 홍보글에 안좋은 말들을 올렸습니다. 악명이 높다던지 주휴수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던지.. 저희가 돈을 지불하여 홍보하는 페이스북글에 다해결된일을 제3자가 올려 다른사람들도 보게된 상황입니다. 부천쪽에서 카페를 하고있는데 부천사람들이 86000명이나 보는곳에 이런글이 올라가여 매우 당황스럽고 그로인해 저희 홍보는 오히려 나쁘게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외에도 해당하는 죄목이 있을까요? 자영업을 하는 입장이라 찾아가서 여쭤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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