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직장 세급 납부 관련 상담 요청

    2024-12-04 14:52:49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상담 문의합니다.

    퇴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전 직장에서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입사일 : 2020.03.23 / 퇴사일 : 2022.12.16 / 등기 날라온 일자 : 2024.09.25)
    (등기는 2024.09월부터 총 3번 받았습니다.)

    '금번 당사의 정기 세무조사의 결과, 성과공유인증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2021년, 2022년, 2023년 총 3개 년도이며, 변경된 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 납부하셔야 할 소득세 및 지방세 상세내역 첨부드립니다.'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전화해서 전 직장 회계팀과 이야기 해봤는데 2024년에 세무조사에서 뭐가 걸렸는데 전에 받은 공제들 다 내라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이걸 꼭 내야하는 걸까요?
    전 회계팀 말로는 올해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내년에는 골치아파 진다고 하는데
    고소장이 접수되는건 아닌지..
    접수되면 그 때 내도 되는건지..
    그 때 내면 돈을 더 내야되는 상황이 일어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5

     업무처리의 방향성 등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나, 회사에서 업무처리를 잘 못한 부분이라면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