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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0 10:37:21저는 지금 중장비 대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울산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중장비 A 기사가 1월 작업을 시작 후 2월 2일에 중장비로 급유하러 온 주유차와 사고가 있어 보험으로 보상을 하였고 이후 4월 초에 "내일부터 다른곳에 일이 있어서 여기서 일 못하니 기사 구하세요" 라고 하고 회사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시기 입니다.
문제는 그 현장에서 몇일전에 연락이 와서는 작년 초에 크레인을 작업하다가 현장 주변에 있는 건물의 외벽을 손상시켰고 그 외벽 전체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손상된 외벽은 현장외벽을 제거하고 보니 손상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 제가 그 기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할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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