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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상담신청합니다

    2017-04-10 12:41:56

    안녕하세요 25살 여성입니다
    일년 넘게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사주전에 임신6주 진단을 받고 남친의 강요하에 동의하에 낙태수술을 하고 남친이랑 잘 지내는가 싶었는데 이별하자는 식으로 어제 말을 해서 제가 헤어지자고 역으로 문자를 보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저만 손해라고 정신적 보상이라도 받으라고 무료법률 상담 해보라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0

    답변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일 겪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연인관꼐에서 발생한 일이라 법이 개입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우선 형사적으로 볼 때에는

    낙태 자체가 불법이라 만약 남자친구분의 동의를 얻어 낙태가 이루어졌다면

    두 분 모두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두분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가지게 되어 이 후 낙태를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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