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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에도 죄가 되나요 ?

    2017-03-06 15:35:23

    온라인상에서
    이사람이 게임중에 만났는데
    뭐 저희 부모님이 자기 성기를 빨고있다
    부모님이 없냐
    이런식으로 부모님욕에 성적인 욕설을 섞어서 하면서 심각하게 욕설을 하기에
    그사람이 알려준 핸드폰번호로(직접 만나서 죽여버린다고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SNS 아이디 검색을 해서(핸드폰번호만 알면 검색가능함)
    들어가서 가해자 지인들에게 "이사람이 게임중에 만났는데
    뭐 저희 부모님이 자기 성기를 빨고있다
    부모님이 없냐
    이런식으로 부모님욕을 하면서 좀 심각하길래
    잡으러가려하는데 어디사는지 아시나요?
    부모님욕에 저런식으로 성욕까지 섞어서 하는건 사람이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라고 가해자 지인에게 메세지를 돌렸습니다.(보낸그대로입니다.)
    가해자는 자기가 욕을 한건 인정하지만
    자기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무슨 경찰서에 접수하러한다고하는데
    제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저는 아무죄가없는것같은데 메세지에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였으며 본인도 저런 욕설을
    하였따고 인정을 했습니다. 저게 사실 그대로를 지인들한테
    메세지 한게 죄가 있는건가요 ? 아그리고 저는 가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6

    안녕하세요.

    타인을 비방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외부적가치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측 지인들에게 해당 메세지를 보내셨다면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위 법률에서는 처벌하고 있는 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사실 그대로를 전파하더라도 그 내용이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킬만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뫼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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