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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03-07 12:41:45

    작년에 까페에서 1년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갑작스럽게 저와 제친구는 제대로 된 말한마디 없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부당해고금, 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사장이 취하하지않으면 음료먹은것을 가지고 형사고발하겟다고 협박을 했었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노동청 관련 업무를 진행하니 손해배상으로 얼토당토 않는 금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햇고 현재 조정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발됬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가게에 한달에 한두번정도 올까할정도로 와서 돈만 가져가고 
    재료도 가져다주지도 않고 씨씨티비로 감시하던게 다 였습니다.
    그런데 저랑 제친구가 매번 재료를 챙기고 가게에 자잘한 일들부터 시작해서 사장님 개인일까지 봐주며 일을 했습니다. (다 증거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음료를 먹어도 좋다고 처음에 분명말햇으며 다른 알바들이 그부분은 확인서를 써준상태입니다. 

    합의를 해서 억울하지만 다 없던일로 끝내버리는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확인서와 증거들을 가지고 계속 싸워서 이길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7

    안녕하세요.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는 불법영득의사로 그 재물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업주가 음료수를 먹어도 좋다고 하였다면, 이는 '불법'영득이 아니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무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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